금속산별협약에 명시된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노조 시행과 별개로 금속산별교섭에 대한 교섭권은 금속노조에만 있다는 데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교섭대표 신쌍식)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부터 중앙교섭을 벌여 온 금속산업 노사는 13일 새벽 마무리된 10차 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노조의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은 철회됐다.
 
올해 금속산별교섭에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섭환경 변화가 예상됐지만, 금속산업 노사는 기존의 교섭관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사용자협의회가 삭제를 요구했던 금속산별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은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협약 3조는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해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노사는 교섭방식에 대해서도 “복수노조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금속산별협약을 지키고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추후 유효성 논란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교섭방식 결정에 관한 법률적 기준이 도입된 상황에서,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나 창구단일화 과정을 배제한 자율교섭의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금속노조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설립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 조건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노조가 1개일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자율교섭 원칙을 고수하되 예외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 노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액 ‘법정최저임금안+90원’(4천670원) 적용 △2년에 1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암물질 조사, 비용은 사측이 부담 △발암물질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샤워장·탈의실·세탁처리 방법 마련 △매년 발암물질 교육 실시 등에 합의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 문제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가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는 잠정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