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의 비노조종업원 대표체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이 지난 2월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와 관련해 ILO에 질문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양대 노총은 6월 커티스 부국장에게 공문을 보내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온 삼성 등 재계에서는 비노조 종업원 대표체도 교섭대상으로 보고 7월1일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런 단체 역시 창구단일화 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ILO에 공문을 보내 “(ILO 87호) 협약에 따른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시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가 아닌 임의적 단체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ILO 협약 제87호 제10조에서 노동자 조직이란 ‘노동자 이익의 촉진과 수호를 위한 조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ILO의 기준과 원칙은 단체교섭의 우선적 파트너가 노동조합임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동일 기업 내에 노동조합 대표 및 피선출 대표가 존재할 경우 피선출 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87조 협약 제135호를 언급했다.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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