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의 카렌 커티스 국제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11일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 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 왔다.
한국 노동계는 지난해 10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LO는 11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놓고 국제적인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커티스 부국장의 공문은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양대 노총이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한 경제지는 복수노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ILO를 방문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커티스 부국장의 말을 인용, “(한국의) 창구단일화는 좋은 제도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까지 6월 ‘복수노조,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커티스 부국장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복수노조와 관련, 배타적 교섭제도나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판단은 11월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ILO 입장이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의 해명 요구에 대해 “(2월) 당시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은 단체교섭제도(가장 대표성 있는 노조의 결정을 포함해)는 각국의 특정한 노사관계 역사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우려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