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촉구하며 전국순회 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11일 “제조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 활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사내하청 고용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을 상대로 징계를 남발한 현대·기아차그룹을 규탄하고, 국내 재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울산)를 시작으로 STX조선·현대하이스코·포스코·금호타이어·광주고속버스터미널(19일), 현대차(전주)·현대위아(20일), 쌍용차(평택)·기아차(화성)·시그네틱스(21일), 현대차(본사)·재능교육농성장(22일) 등을 순회하며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특근을 거부하고 23일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 노조 소속 현대차(1천941명)·금호타이어(110명)·STX조선해양(7명)·쌍용차(4명)·포스코(16명)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2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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