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직장 내 성추행도 산업재해로 보고 이를 인정하는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발표한 '직장 내 성추행에 의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강제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렌고가 지난달 전국 18∼59세 남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22%가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16.8%, 남성은 3.6%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상담 상대는 직장동료와 친구가 각각 20%였다. 노조는 4%, 공적기관은 2%에 불과했다. 30%는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았다”고 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정신질환 등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침을 마련해 사측이 피해 노동자가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일본에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노동자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2003년부터 파견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식사를 하자거나 여행을 떠나자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면 위압적인 언동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질환에 걸려 일을 그만뒀다. 그는 2007년 2007년 하코다테 노동기준 감독서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난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운수업 노동자 수면장애 대책 마련

일본이 운수업 노동자들의 수면장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중앙재해방지협의회(JISHA)는 최근 수면시무호흡증후군(SAS)에 따른 운수업 노동자의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 건강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수면시무호흡증후군(SAS)에 따른 수면장애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해 운전시 깜빡 졸음현상을 유발해 교통사고를 빈번히 일으킨다. 야간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피로와 초조감도 유발한다. 협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조기발견하고 △검사결과 중증자의 경우 취업제한 또는 직무이동을 실시하며 △체중조절과 운동을 실시해 중증자의 상태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침은 운수직종뿐 아니라 교통운행관리·감시작업·유해위험물취급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농업 살충제 급성질환 일으켜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급성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최근 미국 11개 주를 대상으로 농업종사자의 살충제에 대한 취약성을 조사한 결과 살충제로 인해 농업종사자들이 어지럼증·구토·설사·호흡기장애·흉통 등 급성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96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종사자에게 2천945건의 농약중독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농업비종사자 살충제 피해자의 145배에 달한다. 연구원은 "바람·기온역전·부주의한 관리 등으로 인해 공기 중에도 농약물질이 떠다녀 농업 비종사자와 동식물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충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살충제 사용구역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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