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난 63년 복수노조를 금지한 지 반세기 만인 이달 1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됐다. 노동계는 단결권 보장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매일노동뉴스>가 8회에 걸쳐 복수노조 제도의 모든 것을 해부한다.

[게재순서] 1. 복수노조 시대, 약일까 독일까 2. 기득권 인정하고 소수노조 권리 제한 3. 과반수 확보경쟁 불붙어 4. 정규직·비정규직, 사무직·영업직 분화 5. 부실한 법적기준, 부실한 노사관계로 6. 파업 어려워지고, 부당노동행위 쉬워지고 7. '헤쳐 모여', 양대 노총 구도 재편되나 8. 노조법 개정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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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해 산하조직의 법률·정책 담당자들을 모아 연구팀을 만들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비한 교섭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전략을 세우기 전에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만 70여개가 넘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워낙 날림이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2개 노조 가입 조합원, 단협도 2개 적용?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면서 운수업계는 복수노조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노조 설립신고의 절반 이상이 버스 아니면 택시사업장이다.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와 함께 양대 노총의 운수 산별노조에 새로 가입하면서 발생한 조합원의 이동까지 포함하면 운수업계는 그야말로 ‘복수노조 시대’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서울지역 5곳과 경기 2곳·부산 6곳의 조합원들이 본부에 가입했다. 본부는 이달에만 2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원서를 들고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적을 두고 있는 이중가입 조합원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노조법은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규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가입 역시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부 복수노조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가 여러 노조 중 어느 한 노조의 개별교섭 동의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노조와도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원들의 이중가입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개별교섭을 진행해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이중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협은 무엇일까. 노조법이나 복수노조 매뉴얼에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초부터 이중가입 문제는 운수노동계에 또 다른 조직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노조 규약으로 이중가입 제한 허용했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 매뉴얼을 통해 "노조 스스로 조합원 이중가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 소속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노조들은 다른 노조나 노동단체에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현행법상 이중가입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조직운영 차원에서 이중가입 조합원에 대한 전면적 또는 일정한 권리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규약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노조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더라도 법적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타인이나 조직의 결정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중가입을 노조 탈퇴로 간주하는 규약을 만들었다 해도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매한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사업이란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고,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91다21381)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동일법인 내 있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부서는 하나의 교섭단위, 즉 창구단일화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동일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노조법 제29조의3 제3항)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위에 대한 결정권이 노동위에 있다는 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섭단위가 결국 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혼란 부추겨”

한국노총은 지난 6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권 침해행위 중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공문을 통해 "노동부의 잘못된 법률해석으로 현재 교섭 중인 사업장에서 노조의 교섭권이 부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동부 스스로 교섭대표권 관련 법쟁 분쟁을 초래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전택노련 소속 재경운수분회는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는데, 경기지노위는 이달 4일 “새로 설립 신청을 한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은 뒤 조정신청을 다시 하라”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분회는 회사가 새 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아 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재 교섭 중인 노조의 대표권을 인정한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일’은 올해 7월1일인데, 노동부가 무리하게 지난해 1월1일로 해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섭 중인 노조에 관한 경과조치인 부칙 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해 1년6개월간 교섭을 지속한 노조만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각각 2년, 1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해석으로 복수노조 시행일인 지난 1일 현장 혼란이 우려되자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7월1일 이후 노조가 별도의 교섭 요구 없이도 노조법상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지방관서에 내려보냈다. 교섭 중인 사실 자체가 교섭요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이 법 시행일을 과도하게 적용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공정대표의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같이 법률이 미비하거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등 법적근거가 없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니온숍 사업장서 신규입사자 노조가입
Q. 2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A노조와는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신설노조인 B노조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채용자의 노조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유니온숍의 가입 강제조항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노동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노조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 후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제2호는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노조가 사업장 노동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노동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애초에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니온숍(union shop) 규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7월1일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노동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맺은 노조를 탈퇴해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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