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가 올해부터 연속휴가제와 대체휴가제를 도입한다. 노사는 또 올해 6월부터 임금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와 정기훈 언론노조 매일노동뉴스분회장은 5일 오후 서울 대흥동 매일노동뉴스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협약·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편집국과 경영기획실에 적용되는 연속휴가제는 연 1회에 한해 연차를 3일 연속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연속휴가는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가제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하루의 대체휴가를 주는 것이다. 대체휴가는 주말 사건·사고 취재로 휴일을 자주 반납했던 취재기자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한편 노사는 매일노동뉴스가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는 것을 감안해 향후 회사 비전을 마련할 (가칭)매일노동뉴스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발전위는 편집방안과 운영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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