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진통과 논란을 거듭해 온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1일 전면시행된다. 그동안 노조 설립의 자유를 옥죄었던 1사 1노조 원칙이 폐기된다. 반면에 여러 노조가 설립돼도 교섭창구는 하나로 모아야 한다. 노사정은 새로 등장할 노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창구단일화 절차 등 바뀐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표정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당장 복수노조 허용 첫날인 1일 KT·대우증권·우리은행·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제2 노조 설립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새 노조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벌써부터 노노·노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조는 서면으로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 사실을 교섭요구 첫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이날부터 열흘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교섭 중이거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서둘러 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교섭요구 절차 없이도 창구단일화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 등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행법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노조 명칭과 대표자 성명·사무소 소재지·조합원수 등을 기입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창구단일화 제도는 시행되 되기 전부터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고, 현행법에도 보장돼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마저 박탈될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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