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가 지난 27일 체결한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 대해 금속노조가 “규약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합의”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2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진중 노사합의에 문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속노조 차원의 85호 크레인 농성 사수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 규약 73조에 따르면 노조 소속 사업장단위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노조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 또 규약 37조에는 조합원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돼야 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진중 노사합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진중지회는 노조나 부산양산지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한진중 노사의 합의가 해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합의서 내용 중 법정쟁송을 취하한 희망자에 한해 희망퇴직 처우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농성 조합원에게 투쟁을 접고 희망퇴직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시비를 포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합의 내용 중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퇴거를 지회가 책임지기로 한 대목에 대해서도 “김 지도위원의 농성을 지속적으로 엄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지회의 역할이지, 그의 퇴거 문제를 지회가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공장 밖으로 쫓겨난 해고 조합원들과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2차 ‘희망의 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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