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시작된 금속노조 KEC지회(지회장 현정호)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며 따라서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현정호 지회장 등 간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회의 파업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파업 자체가 합법이므로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지회의 공장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손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의 교섭거부 행태 등에 비춰 볼 때 지회가 농성을 벌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지회의 점거농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정호 지회장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게 징역 2년, 그 외 기소자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7명의 지회 간부들에 대해 불법파업과 업무방해, 공장점거에 따른 손괴 혐의를 적용해 최고 징역 5년에서 3년의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파업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회사측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파업 반성문을 쓰게 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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