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우자동차판매지회(지회장 김진필) 소속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대우자판 해고노동자 17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기각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해고 회피 노력이나 노사협의가 부족한 면이 일부 있지만 경영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리해고 사유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며 “복직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현재 149일째 인천 부평 대우자판 본사 4·5층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지난 1월29일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총 2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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