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게 되면 치료와 보상·요양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치료와 요양이 끝나더라도 병을 얻거나 심하게 다쳐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득 저하는 물론, 실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에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상이나 요양에 비해 산재노동자의 직업훈련과 작업장 복귀에 대한 노사정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산재노동자의 직업훈련 기간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중증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훈련직종과 직업복귀 직종 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직종이 특정 업종에 편중돼 있고, 훈련기간 중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업훈련을 중단하는 산재노동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시급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훈련 기간 줄고, 직종 편중 늘어나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태와 성과’에 따르면 산재보험 예산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선발자 1인당 평균 훈련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2.4개월로 나타났는데, 전년(2.8개월)보다 0.4개월, 2008년(3.5개월)보다 1.1개월 줄어든 수치다. 법정 급여인 산재보험 직업재활급여로 운영되는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인당 훈련기간이 2.6개월로 2009년(3.1개월)보다 0.5개월 줄었다.

예산사업의 경우 산재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기계장비 분야에 속한 운전직종의 대형운전면허 등 단기간 훈련직종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8년 6월30일 이전에 치료를 마친 노동자들에게 200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직종선택이 편중된 것이다.
직업재활급여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에도 대형운전면허 등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으로 신청자들이 몰렸다.

실제 예산사업과 직업재활급여로 운영된 지난해 직업훈련 수료자를 분야별로 보면, 기계장비 분야가 각각 41.3%와 40.5%로 가장 많았다. 기계장비 분야의 운전직종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음식서비스 직종에도 직업훈련이 집중됐다. 두 분야를 합치면 예산사업은 56.7%, 직업재활급여는 72.9% 등 전체 훈련 분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연구원은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은 직업에 복귀해도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훈련직종 편중현상이 계속되면 일자리 부족에 따른 미취업 현상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자기사 참조>

훈련-취업, 연관성 떨어져

직업훈련을 받을 때의 직종과 실제 취업할 때의 직종 간 연관성도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사업의 경우 직업복귀자 1천182명 중 35.9%인 424명만이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취업했다. 나머지 64.1%는 연관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했다.

직업재활급여를 봐도 직업복귀자 343명 중 37.6%(129명)가 훈련 분야와 관련 있는 곳에 취업했고, 나머지 62.4%는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조덕 (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은 훈련비용을 낭비하는 원인이 된다”며 “훈련생을 뽑을 때 충분히 직업적성 상담을 하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 시장과 연계해 취업이 되도록 상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계 어려워” 훈련 중단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두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산사업의 직업훈련 중단자 비율을 보면 2008년 5.5%·2009년 24.8%·2010년 20.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업재활급여도 2009년 1.4%에서 지난해 9.5%로 늘어났다.
직업훈련을 중단한 이유는 예산사업(지난해 기준)의 경우 출석미달이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훈련기간 중 취업(자영)이 27.2%, 건강악화(9.7%) 순이었다. 직업재활급여는 훈련 중 취업(자영)이 29.5%로 가장 많았고, 출석미달(27.1%)·건강악화(13.3%) 등이 뒤를 이었다.

훈련 중 취업(자영) 비율이 많은 것은 산재노동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훈련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받는 직업훈련수당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건강악화 때문에 훈련을 그만두는 비율이 10% 내외를 차지하는 것은 훈련기간에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연구원은 “직업훈련수당 현실화와 훈련기간 중 전문적인 건강보살핌 제도화, 출석미달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장해인, 직업훈련 혜택 못 받아

경증 장해인보다 산재 치료와 보상 등이 끝난 뒤 직업훈련이 더욱 필요한 중증장해인의 경우 훈련수료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산사업에 의한 지난해 직업훈련 수료자의 산재장해 등급별 분포를 보면 경증인 10~12급이 9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8~9급(2.7%)·4~7급(3.1%)·1~3급(0.1%) 순이었다. 중증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0~12급이 39.7% 늘어났고 나머지 등급은 감소했다. 8~9급은 13.2%, 4~7급은 21.8%, 1~3급은 0.7% 감소했다. 중증장해일수록 수료자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2009년 10~12급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직업재활급여는 지난해 들어 모든 등급에서 수료자 비율이 줄었다. 지난해 수료자 비율을 보면 8~9급(49.5%)·4~7급(26.3%)·10~12급(23.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3급은 0.4%에 불과해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증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해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모델 개발이 시급한 이유다.
 
 




 

산재노동자, 취업해도 '비정규직 아니면 저임금'
산재노동자들의 직업훈련 편중현상이 실제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는지 보여 줄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한 산재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훈련을 끝내고 취업한 산재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60.8%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31.2%, 자영업은 8%였다. 이를 전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5%포인트 감소한 반면, 정규직은 3.1%포인트 증가했다.
직업재활급여는 직업복귀자 127명 중 비정규직이 51.2%, 정규직이 38.6%, 자영업이 10.2%였다. 전년에 비해 비정규직이 7.7%포인트 늘어났고 정규직은 5.4%포인트 줄었다. 고용형태별 증감 현황은 예산사업과 직업재활급여가 상반된 현상을 보였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해 직업복귀자의 1인 평균임금은 예산사업이 119만579원, 직업재활급여가 122만9천901원이었다. 같은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278만1천원)과 비교하면 각각 42.8%와 44.2%에 그쳤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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