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들이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성격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더 나아가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법률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심포지엄이 개악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3권(조상균 전남대 교수) △개정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권영국 변호사) 등 2개의 발제와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김철희 노무사)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활동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양현 노무사) 등 2개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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