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189호 협약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국내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정작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에서 가사노동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가사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한국 정부가 가사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서둘러 협약 가입과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협약과 상충되는 국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전국실업단체연대 등 14개 노동·시민·여성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도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국내 비준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보장보다는 국제사회의 의제에 동의한다는 생색내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ILO 협약은 개별 국가의 비준서가 ILO에 접수된 뒤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비준 준비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사서비스노동자단체·양대 노총·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가사노동자 현황 파악과 국내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은 1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반대 16표·기권 63표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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