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완제·이하 파견철폐 공대위) 60여명은 "재계가 파견법에 규정된 대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등을 촉구하며 27일 경총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파견철폐 공대위는 "재계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간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며 "오는 7월로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파견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파견철폐 공대위는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비롯해,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적 근로자파견제 사례 실태조사자료들을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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