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의무 이행하라"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정책 "파견노동자 직접고용의무 이행하라" 파견철폐공대위 경총 앞에서 항의집회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0.06.27 08:4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완제·이하 파견철폐 공대위) 60여명은 "재계가 파견법에 규정된 대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등을 촉구하며 27일 경총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파견철폐 공대위는 "재계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간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며 "오는 7월로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파견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파견철폐 공대위는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비롯해,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적 근로자파견제 사례 실태조사자료들을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이완제·이하 파견철폐 공대위) 60여명은 "재계가 파견법에 규정된 대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등을 촉구하며 27일 경총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파견철폐 공대위는 "재계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간 사용한 파견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있다"며 "오는 7월로 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파견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파견철폐 공대위는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비롯해, 제조업, 유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법적 근로자파견제 사례 실태조사자료들을 취합하여 공개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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