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의 중앙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노조 산하 14개 지역지부는 17일 일제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고 투쟁모드로 전환한다.

15일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구 호텔제이스에서 열린 금속산업 8차 중앙교섭이 결렬됐다. 교섭결렬은 노조가 선언했다. 노조는 17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이 발생하는 28일 이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투쟁과 연동해 집중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 결렬된 8차 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4천450원 적용(올해보다 50원 인상) △2년 이상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제·파견제)이 있는 부서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 관련 금속노사 공동위원회 실노동시간단축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다음달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기존 금속산별협약 3조(교섭단체)에 명시된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유지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 요구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특히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관련해 “기존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회사측의 교섭 참여를 강제하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협의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사측의 교섭 불응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의 본격적인 투쟁은 7월 하순께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기아차자동지부 등 노조 내 기업지부들의 임단협 속도가 더딘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회들이 먼저 투쟁 분위기를 띄운 뒤 기업지부가 가세하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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