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업체인 경북 구미 KEC는 13일 "공시를 통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복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KEC지회의 파업 철회선언에 이어 회사측이 이날 직장폐쇄를 철회함에 따라 1년 넘게 지속돼 온 KEC의 노사분규가 일단락됐다.

이날 오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170여명은 생산라인에 투입되거나 업무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회사는 KEC지회와 조합원 88명을 상대로 낸 30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지회간부 등 조합원 28명에 대한 해고징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단, 희망퇴직자는 징계나 손배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사측이 업무복귀자 위주로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 등을 권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회사측은 최근 일부 조합원과의 면담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을 수 있냐”고 묻거나, 무급휴직·희망퇴직 수용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형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일부 조합원이 복귀한 상태에서 기존의 3조3교대 근무를 2조2교대로 전환했다. 지회는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도 회사측에 근무형태의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최장기 파업·최장기 직장폐쇄’라는 기록을 남긴 KEC의 노사갈등은 지난해 6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비롯됐다. 지회는 파업으로,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회 조합원 600여명 중 400여명이 금속노조를 개별 탈퇴하는 등 지회의 조직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지난해 6월30일 시작돼 무려 348일간 유지된 KEC의 직장폐쇄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전형”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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