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8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사측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마찰이 예상된다.

6일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현행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를 삭제하자고 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해당 조항은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다음달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해당 조항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단협 제114조 교섭의무 조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맞춰 단협 내용을 개정하자는 회사측의 요구에 지부는 “몰상식한 요구안으로 노조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부는 3일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출정식을 열고 “흔들리지 않는 단결과 투쟁을 최대 무기로 삼아 노조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회사측은 잘못된 노동정책을 핑계 삼아 임단협 개악안을 만들어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지 마라”며 “정부도 현대차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성숙된 노사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ip] 유일교섭단체 조항

사용자가 임의적인 노동단체나 비공식단체와 교섭을 벌여 노조의 섭권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명시한 조항이다.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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