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했던 이상수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공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명을 포함한 지회간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전격적으로 파업을 벌여 사용자측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벌인 범행동기를 참작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라는 사회적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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