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의 영향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제도 시행의 부정적 효과를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은 △복수노조가 단체교섭 비용·파업(작업 정지) 빈도·노사갈등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복수노조 도입으로 사업장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예 : 불확실성·노사분쟁·배타적 대표권을 둘러싼 노-노 갈등)을 질의했다.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NER)를 언급한 부분은 세 번째 파트다. 이 파트에는 먼저 △노조 설립을 위한 인원이 최소 20명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ILO의 입장 △ILO 회원국 중 노조설립인원의 최소치를 명시한 사례 △소수노조의 권리제한을 시도하는 미국과 프랑스의 법이 ILO 87호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2명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최소 설립 인원이 증가하면 소수노조를 설립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의서에는 △ILO 87호 협약을 인정받기 위한 NER의 조건 △산별노조가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대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