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4%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5천5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 기준)하면 114만9천500원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4~5월 강원·광주·대구·대전·서울·울산·인천지역 일반국민 3천813명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벌여 1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월 평균임금 225만원과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4천320원(월 90만2천880원)을 감안할 때,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조정되기 바라나”는 질문에 "시급 5천500원"(5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시급 5천원(월 104만5천원·29.5%) △시급 4천500원(월 94만500원·7.9%) △시급 4천~4천320원(월 83만6천원~90만2천880원·1.9%) △시급 4천원 미만(월 83만6천원 미만·0.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7%, "모른다"는 응답은 4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임금노동자(29.1%)·자영업자(36.1%)·기업주(12.4%)·구직자(1.9%)·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1.2%)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60만원 미만(13.6%)·60만~89만원(7.9%)·90만~149만원(26.6%)·150만~225만원(24.0%)·225만원 이상(15.7%)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대 노총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199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성별·연령별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 50% 수준과 연도별 하한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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