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방스틸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사의 법정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6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노위는 “회사측이 희망퇴직을 받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방스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한진중 정리해고 사건의 초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갖췄느냐와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느냐 여부다. 부산지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정리해고를 위한 기업의 요식행위에 근거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진중 노사는 지난 2007년 특별단체협약을 통해 △국내 물량 3년치 확보 △인위적 구조조정·정리해고 금지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 축소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문은 2년여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한진중은 “영도조선소에 더 이상 일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말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리해고·희망퇴직·아웃소싱으로 1천500여명이 영도조선소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들이 대거 해고됐다.

앞으로 전개될 한진중 노사의 법정 공방에서는 한진중이 특단협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로 긴박한 이유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법인(HHIC-Phil)에 3년치 일감을 쌓아 둔 한진중이 국내 수주 부진만을 이유로 대규모 정리하고를 단행한 것이 ‘기업의 존폐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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