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30일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내놓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노사정위 차원의 폐쇄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한 공개적인 논의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공익안이 지난달 공개된 노사정위의 연구용역보고서 ‘(가칭)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도 못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용역안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축소"를 권고했지만, 공익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권고했다. 또 용역안에는 원-하청 사업주에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계속고용'의 책임을 주문했지만 공익안은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 밖에 용역안이 원-하청 사업주와 사내하청 노동자 간 의사소통을 위한 ‘원-하청 공동협의회’를 제안했던 데 반해, 공익안은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며 협의 틀을 축소했다.

노조는 “명실상부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공익안 공개를 계기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환노위가 주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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