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한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 대신 서면의결로 처리하려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위법하고 월권적인 규칙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중노위 전원회의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전원회의는 노동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규칙개정을 위해서는 현재 활동 중인 노동위 위원 160명 가운데 8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이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24일 회의는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등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중노위는 노동위규칙 단서조항을 근거로 서면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의 서면의결 절차는 2007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위원수가 많아 전원회의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의결을 통해 전원회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고의 노동분쟁 해결기구인 중노위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정책 실현의 총대를 메는 작금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위법하고 월권적인 규칙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으로 다뤄야 할 내용까지 규칙 안에 담겠다는 중노위의 안하무인 격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중노위가 서면의결 절차를 통해 규칙개정을 강행하면, 한국노총은 중노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노위가 공개한 규칙개정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올해 7월1일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담겼다. 회의구성이나 운영사항에 복수노조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처리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분리 사건 처리 절차를 기존 조항에 삽입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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