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직무대행 신쌍식)는 22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퇴직연금 운용사업자 4곳을 선정해 해당 금융업체들과 업무준수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속 노사가 최종 선정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는 교보생명보험·국민은행·신한은행·IBK연금보험 등 4곳이다. 노사는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조합원에 대한 친화적 접근성 △대주주가 외국투기자본인지 여부 △노사관계의 안정 등의 기준을 적용해 이들 업체를 선정했다.

퇴직연금 운용사가 선정됨에 따라 노조 소속 사업장 노사는 조만간 연금운용사 4곳으로부터 퇴직연금 관련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노사는 운용사 4곳 중 1곳과 퇴직연금운용 계약을 체결한다. 각 사업장 노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금속 노사가 마련한 표준퇴직연금규약이 사업장별 퇴직연금규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노사의 표준퇴직연금규약은 확정급여형(DB형) 규약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노동자가 받는 돈이 ‘퇴직 전 평균임금×근로연수’로 정해져 있고, 연금적립금 운용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안정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0월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해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도입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산별연금제도는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가 하나의 금융기관에게 퇴직연금을 맡기기로 계약하거나, 기금이나 재단을 함께 만들어 퇴직연금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약만 허용하고 있고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차원의 집단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관리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개별 사업장 노사가 선정업체와 일괄적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노사는 올해 2월 첫 노사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사 공동 퇴직연금운용사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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