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둔포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주) 노사가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다. 노조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19일 새벽에는 회사측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이 운전한 차량이 노동자들을 향해 돌진해 노동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안산지회와 유성기업영동지회는 19일 오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현행범을 검거하고, 살인을 교사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 현장에 용역깡패를 불러들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회사측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위한 특별교섭을 벌여 왔다. 노사는 2009년 임금·단체협상에서 “20011년 1월1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10여 차례 진행된 특별교섭에서 회사는 한 차례도 회사측 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교섭은 공전했다.

결국 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달 1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회는 17~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참가 조합원 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18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회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차질이 빚어졌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사설경비용역 30여명을 고용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그런 상황에서 19일 새벽 12시30분께 공장 주변에서 집회를 벌인 뒤 주변을 정리하던 조합원 13명이 사설경비용역이 운전한 차량에 치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사고차량을 운전한 경비용역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사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노조가 주간 2교대제와 월급제 등을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동차부품 피스턴링·실린더라이너를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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