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국GM은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사고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에 따르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사고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산안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GM은 산재 보고의무는 준수하지 않은 채 사고 당일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안아무개 지부 대의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노동세상 등 노동안전단체들이 한국GM의 산재 은폐와 노동자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한국GM은 사고발생 50일 만인 19일 오전 사고발생 사실을 뒤늦게 노동부에 보고했다. 건강한노동세상은 “부평공장 생산직 6천여명 중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는 노동자는 10여명에 불과하다”며 “다수의 산재 사고가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는 9천13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