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채용시 우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올해 교섭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특별교섭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어서 노사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부가 18일 오전 회사측에 전달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임금 15만611원(기본급 대비 8.76%) 인상 △상여금 800% 인상(현재 750%) △차장급까지 노조가입 확대 △최대 만 61세까지 정년연장(현 만 58세) △신규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종업원과 사내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요구안으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 △사내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지부는 오는 30일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회사에 제안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회사측이 지부의 요구안을 검토하는 데 2주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7~8일께 상견례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교섭의 또 다른 큰 축은 타임오프 교섭이다. 노사는 지난 3~4월 4차례에 걸쳐 타임오프 특별교섭을 벌였고, 세부 논의는 임단협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4명(파트타임은 최대 48명)까지만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단협에 명시된 지부 전임자와 임시상근자가 225명(4월7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0명 내외의 지부 간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분쇄’를 내걸고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사가 임단협과 타임오프 교섭을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부가 임단협 진행 상황을 감안해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쟁의행위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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