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기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기법(11조)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제외 규정은 53년 근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했다. 근기법이 만들어진 지 58년이나 지났고, 가사노동자가 대규모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조항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파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사노동자들이 4대 보험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근기법을 뼈대로 설계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 체계 안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노동계는 “낡은 법을 뜯어고쳐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담은 4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 △가사도우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특례조항을 신설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 4개 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각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법안에 밀려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장은 “가사노동자들은 각종 사고와 실업의 불안정을 한몸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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