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채택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노동계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찬성표를 주문했다.

양대 노총 등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가사노동자 협약에 반드시 찬성해야 하고, 추후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6일 표결에 부쳐지는 ILO 가사노동협약은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서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가사노동자의 사생활 보호 및 법적 보호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환시 사용자의 귀국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결에서는 ILO 회원국 노사정 관계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정부 2명·노동계 1명·경영계 1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중국·일본·인도·호주·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발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 등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들은 대부분 가사노동협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무처장은 “아태지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공감하고 있어 협약 체결 전망이 밝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정부도 협약 체결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보호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뜯어고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돌봄노동자연대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다음주까지 ILO 협약 투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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