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가 성별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임금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기타 제조업체인 (주)콜텍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전아무개씨 등 여성노동자 11명이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해당하는 차별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 남성노동자들의 노동과 동일한 가치인지 △차액 상당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임금 차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요하게 다뤘다. 재판부는 “제품 생산 과정과 작업공정, 남녀 근로자들의 노동강도, 근로자 신규채용시 임금책정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남녀 간 임금의 차별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의 평등이념·헌법 제3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제7·9·10·11조, 근로기준법 제6·15조에 비춰 원고들은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별로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 일정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액 전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619만6천900원에서 1천238만5천8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임금 차별사건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에 시달려 왔다”며 “콜텍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차별 인정 사례는 국내 최초의 청구권 인정 사례로,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고용평등법을 실현시킨 첫 사례”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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