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노동절 행사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민주노총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회는 허용하되 행진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세계노동절 121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위한 집회신고를 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행진을 시도하며 이를 차단하는 경찰에 물병을 투척하고,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집회장소 및 행진구간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를 금지할 수 없다”며 “서울행법에서 진행 중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회 금지 통보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회 질서유지자 35명을 신고하기는 했으나 이 인원만으로 1만명이 넘는 인원의 행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진 신고구역인 서울 세종로·을지로·종로지역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의 행진 요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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