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세계노동절 121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위한 집회신고를 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행진을 시도하며 이를 차단하는 경찰에 물병을 투척하고,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집회장소 및 행진구간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집회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의 주최를 금지할 수 없다”며 “서울행법에서 진행 중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집회 금지 통보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노총이 집회 질서유지자 35명을 신고하기는 했으나 이 인원만으로 1만명이 넘는 인원의 행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행진 신고구역인 서울 세종로·을지로·종로지역이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의 행진 요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