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행사참여를 유도하거나 무단으로 집회를 참가한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한국경총의 ‘노동계 5·1절 집회 관련 경영계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총은 전날 회원사에 지침을 보내 “노동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조법 개정 투쟁은 일반 조합원들의 임금·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활동가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요구가 조합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복수노조 허용 및 본격적 임단협 교섭기간을 앞두고 근로조건 상향조정 욕구와 맞물려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근로자의 날 행사를 빌미로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원들에게 법 개정 투쟁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사측의 시설관리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출입통제가 필요하다”며 “사측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업장을 출입할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나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등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5월1일 근무가 예정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제공의무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위반시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년에 하루 있는 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딴죽을 걸고 업무방해와 민·형사상 책임을 들먹이는 경영계가 어찌 상생을 논하고 국가발전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이러한 오만방자함은 이명박 정부의 사용자 편향이 부추긴 것”이라며 “정부 또한 책임과 부끄러움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조 활동가들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정권이나,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워 온갖 방해공작을 해 대는 경영자들의 행태가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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