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말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그런데 당시 상급단체는 3년 유예 뒤 시행된 반면 기업단위에서는 5년간 유예된 후 다시 5년간, 또 3년간 더 유예됐다.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13년 만인 올해 7월1일 시행된다. 지난해 1월1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극심한 여야 갈등 끝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산별노조든 기업별노조든 간에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조가 출현할지, 다수 노조 간 창구단일화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사용자는 이들 노조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상급단체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등 노사관계의 중요한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매일노동뉴스에서 새로 발간한 복수노조시대 지침서인 ‘복수노조 100문 100답’은 기존의 유사한 책자에 비해 쟁점별 정리, 예제 풀이, 판례 참고, 노·사·정 지침과 매뉴얼 등을 포함하고 있다. Q&A 형식으로 알기 쉽고 흥미로운 형태로 편집돼 있어 정책입안자나 현장전문가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실무형 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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