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기 의원은 건의문에서 "한미행협 노무조항은 국내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을 위배하는 것으로 노사갈등과 한미외교문제, 국제인권문제로까지 확산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군사적 필요', '비상시' 등 모호한 표현의 명확한 정의 △쟁의조정기간 70일을 공익업체와 동일하게 조정 △합동위원회의 제약 단서 삭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의 개정건의안 제출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한미행협 개정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외기노련에서도 노무조항 개정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