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사업장은 제조업체들과 달리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현장이 생겼을 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따라서 건설노조는 주로 전문건설업체별 단체협약이 아니라 현장별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중앙교섭(집단교섭)을 통해 200여개가 넘는 타워임대업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전기분과위원회는 지역별 교섭을 통해 전기업체들과 단체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7월이 되면 각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뿐 아니라 각 복수노조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건설노조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복수노조 100문 100답'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교섭단위 분리·복수노조하에서의 쟁위행위 등에 대해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개정된 노조법은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와 건설일용노동자가 가입돼 있는 건설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적용되는 단협(모든 공사현장을 포괄하는 단협)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노조가 기존과 같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율교섭 협정을 체결하거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노조 100문 100답'은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과 노동계의 지침이 부록으로 수록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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