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현장혼란이 극심하다. 모두 지난해 새해 벽두에 날치기 개악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때문이다. 하나는 타임오프 제도이고 또 하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특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복잡하다. 사업장마다 복수노조가 생길지 아닐지, 생기는 복수노조의 규모가 클지 작을지, 사용자의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인지 아닌지, 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지역 노동위원회의 성향이 친노동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복수노조가 출현할 경우 그 시기는 언제일지까지. 경우의 수가 백화점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복수노조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교섭대표로 정하도록 노조들끼리 자율적 논의를 거칠 것을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불발되면 2단계로 사업장 안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곳이 교섭대표를 맡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조합원 10%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 모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면 된다. 3단계에 이르러도 교섭대표 구성을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 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정하는 4단계로 이뤄진 게 새 노조법이 담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다. 그리고 새 노조법은 그렇게 정한 교섭대표의 지위를 2년 동안 유지하도록 시행령으로 못을 박았다.

문제는 창구단일화의 각 절차마다 이의제기가 쇄도할 경우다. 극단적인 경우 노조가 교섭도 못하고 1~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게 이 제도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이 제도를 노조가 있어도 교섭조차 못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이면 강제로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일노동뉴스>의 '복수노조 100문 100답'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지난해 같은 곳에서 출간한 '타임오프 100문 100답'과 함께 새 노조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풍부히 설명한 해설서로 손색이 없다.

올 7월부터 허용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이와 관련해 수면 밑에 자고 있는 현장혼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이 책은 복수노조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미리부터 대비하는 데 유용한 실용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이 책은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1장은 복수노조 노동법제 및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2장은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3장은 복수노조 교섭단위 분리 및 단체교섭 항목을, 4장은 복수노조 쟁의행위 및 조직형태 변경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굳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알고 싶은 내용을 ‘바이블’처럼 그때그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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