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정부는 이사장 선출이나 사업계획·예산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제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이 예상됐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방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잠시 유보한다”며 “공제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방안을 실시한 뒤 성과가 없다면 공공기관화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기재부·국토해양부는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 부처는 공제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제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정관 변경이나 이사장 선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최종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결산보고서작성도 마찬가지다. 노동부의 개입 여지를 크게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제회의 공공기관화를 반대해 왔던 건설산업연맹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화 논의는 공제회 운영과 재정의 불투명성이 발단이 됐다”며 “노동자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노동부의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일용직의 퇴직공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금규모가 커지고,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토부와 노동계·업계 등은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Tip]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와 예산·운영계획·인력현황·인건비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된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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