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 8. 6).
한편 판례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번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포괄임금제의 내용은 월 25시간의 시간외근로이므로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월 25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포괄임금제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시간이 월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수당에 포함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가산임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