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속하지 않은 이른바 십장(작업팀장) 소속 건설노동자에게도 체당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노동자가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체당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의 십장은 별도 사업주로 인정돼 십장 소속 노동자가 체당금을 받으려면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십장은 대부분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서는 팀장과 전문건설업체 간에 도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십장 소속 노동자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체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건설사 도산으로 십장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해 십장 소속 노동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 체불사업장도 폐지 과정으로 인정하고 △정부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워크넷(Work-net)에서 체불 업체를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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