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상을 갖고 있을 경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기존 증상과 현재 재해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가상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혹은 그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롭게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추가상병과 업무상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폭발로 인한 재해 … 38년 지나 난청 인정

한 건설회사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했던 이아무개씨는 70년 8월 화약발파작업을 하다 오른쪽 손바닥 위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우측 전박부 절단상·무안구증(좌안)·누소세관 폐쇄(우안)·전두부 함몰·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양을 하다 2006년 11월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을 받았다.

이씨는 2007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08년 12월 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했다. 재해 당시 폭발음으로 고막이 손상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보다 더 중한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었다. 폭발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세월이 경과하면서 상병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가 재해가 발생한지 38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난청과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했다.

재해 후유증 내지 증상 악화 인정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좌안이 실명되는 등의 중한 상병을 입어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상병을 신청한 2008년 이전에 난청 등 청력 문제로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고, 이씨가 재해 발생 후 약 38여년이 2008년에 비로소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재해 직후부터 이씨에게 고막파열에 의한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해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이씨에게 난청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년 10월19일 선고 2009구단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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