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백순 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 40여명 중 개인으로 유일하게 김아무개씨가 최고 규모인 7만주를 실권주를 배정받았다. 김씨는 1년6개월 만에 20억원의 이익을 얻은 뒤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 은행장에 건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실련은 “이 행장의 5억원 수수는 명백히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행장측은 실권주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실련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기탁금이라면서도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비서실장읕 통해 현금 500만~600만원씩 인출해 사용하고 잔금을 비서실 금고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 파이낸스 PB센터 대여금고에 개인적으로 돈을 보관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의 주장대로 기탁금이라 하더라도 명백히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개인적인 단순증여라면 어떤 행태의 증여도 금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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